노무상담
미성년자 자퇴생 보험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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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385**4
2023-05-19 14:49
2
13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미성년자이고 자퇴생인경우에는 보험이 어떤것들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그 보험을 안들수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7:21
1. 4대보험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연소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의무 가입이고,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167**1
    2023-05-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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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용역통해서 회사에 입사 했구요. 정규직들과 근무하고. 같은 용엽직원들도 5인 이상입니다. 4대보험을 들기를 원하는데, 용역에서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들어 주지 않네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 KA_35682**3
    2023-05-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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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필수인 곳이 있고 합의 가능한 곳이 있어요 사장님 계신 곳은 합의 가능하구 큰 회사는 필수인 곳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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