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는데 날짜를 번복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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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h**5
2023-05-19 12: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이라 이래저래 법의 사각지대네요..
노무 상담도 쉽지않고 노동청도 다녀오고 했지만 확답은 듣기 어렵더군요
애매하게 27-29일 가지고 저한테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고 해고일을 딱 안지정해줍니다.
이번달 말까지라고했다가 30일 운운하니 1일까지는 해도 된다는 식으로요
근데 이걸 제가 지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30일에 근무하는 날 가서
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대로 오늘이 제 해고일이 맞냐는 질문을 해도 될까요??
만약 번복한다면 번복한 날부터 30일을 세는거라고 하는데 이또한 맞나요??
노무 상담도 쉽지않고 노동청도 다녀오고 했지만 확답은 듣기 어렵더군요
애매하게 27-29일 가지고 저한테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고 해고일을 딱 안지정해줍니다.
이번달 말까지라고했다가 30일 운운하니 1일까지는 해도 된다는 식으로요
근데 이걸 제가 지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30일에 근무하는 날 가서
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대로 오늘이 제 해고일이 맞냐는 질문을 해도 될까요??
만약 번복한다면 번복한 날부터 30일을 세는거라고 하는데 이또한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7:13
네, 언제까지 근무종료일, 해고일이 언제까지 인지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됨을 참고바랍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됨을 참고바랍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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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신고하심 되요 서류가 복잡한데 저희 동네는 의정부 지청 김준선 사법경찰관님은 굉장히 공정하셔서 서류 되면 3년까지 해결 해주신다네요
노동청 가세요 신고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