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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08**3
2023-05-19 11:3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강사로 전임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원장님이 그만두기 최소 두달전에는 말해달라고 전부타 말씀하셨기에 5/3일날 7월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갑자기 사람이 구해졌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주는게 학원측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것 같다고 하여 저는 이번달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말씀드렸더니, 그럼 7월초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조건 및 계약을 바꾸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번달까지 하든지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둘 다 거절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이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알겠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갑자기 사람이 구해졌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주는게 학원측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것 같다고 하여 저는 이번달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말씀드렸더니, 그럼 7월초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조건 및 계약을 바꾸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번달까지 하든지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둘 다 거절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이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7:10
1. 퇴사예정일 7월초까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를 말하는데, 7월초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그 이전에 근로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노둥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의 존부,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녹음 등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다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를 말하는데, 7월초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그 이전에 근로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노둥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의 존부,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녹음 등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다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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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학원은 대부분 학부모가 갑이라 증명해도 힘드실거에요
최저시급에 세금 10프로 떼는 건 불법 아니래요 대통령이 근로기준법을 사장에게 유리하게 바꿨거든요 급여 못 받거나 사기 당한 경우도 소액은 받기 힘들고 500이상은 개인변호사 사면 받을 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