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위생점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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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hs**2
2023-05-19 11:16
3
14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위생점검 나와서 위생점수 깎이면 알바생이 책임으로 월급에서 깎이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7:04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알바생의 책임이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0776**4
    202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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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점주가 책임을 져야죠

  • KA_35682**3
    2023-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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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 책임인데 증명하기 힘들어요 저도 누명 쓰고 쫓겨남

  • KA_35682**3
    2023-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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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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