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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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11**4
2023-05-19 11: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6,8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업체를 통해 단기 5일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으며 확정 문자를 받고 근무를 하기로 하여 갔습니다.
시급은 14,400원 이며 15시간 이상(3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6,800원
알바 시작전 유니폼을 환복과 출퇴근 시간 작성 및 알바 업체측에서 전달한 모바일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업무시작 전 업장측에서는 원래 1명만 구한다고 알바업체에 전달을 해두었는데 2명이 추가로 더 근무를 하러 와
현재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알바 업체측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내놓은 대안은 두 가지였는데, 두 개 모두 시급이 본래 업무와 현저히 차이나며 일하는 업무와 거리,시간을 맞출 수 없어 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이후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된 친구와 보상에 관해 왕복 교통비와 1시간에 대한 시급 요청을 하였지만, 교통비 또한 원래 발생되는 돈이니 지급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오며 1시간에 대한 시급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오늘 안으로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후 업체측의 귀책 즉, 인원파악 실수로 인해 근무 불가시 1시간에 대한 시급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와 1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답변을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몬에서 업체를 통해 단기 5일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으며 확정 문자를 받고 근무를 하기로 하여 갔습니다.
시급은 14,400원 이며 15시간 이상(3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6,800원
알바 시작전 유니폼을 환복과 출퇴근 시간 작성 및 알바 업체측에서 전달한 모바일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업무시작 전 업장측에서는 원래 1명만 구한다고 알바업체에 전달을 해두었는데 2명이 추가로 더 근무를 하러 와
현재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알바 업체측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내놓은 대안은 두 가지였는데, 두 개 모두 시급이 본래 업무와 현저히 차이나며 일하는 업무와 거리,시간을 맞출 수 없어 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이후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된 친구와 보상에 관해 왕복 교통비와 1시간에 대한 시급 요청을 하였지만, 교통비 또한 원래 발생되는 돈이니 지급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오며 1시간에 대한 시급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오늘 안으로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후 업체측의 귀책 즉, 인원파악 실수로 인해 근무 불가시 1시간에 대한 시급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와 1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답변을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7:01
시급 16800원으로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출근하셨으나, 업체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시급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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