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요구 거부 사직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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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
2023-05-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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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1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임(시급제)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서에 명시)
퇴직의사를 밝혔으나(31일 퇴사 16일에 통보) 통보한 퇴직일에 퇴사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근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 통보한 퇴직일 이후로는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한달 뒤 퇴직할 것을 강요할 권리가 사용자에게 있나요?

2. 퇴직일 통보는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하였으며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아 사직서는 당일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통화했던 녹음파일이(퇴사요청일) 증빙이 되나요?

3.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아 통보한 퇴직일 이후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처리가 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수령 시 근로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나요?

4. 단시간 근로자이나 1년 이상 근무한 상태라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직서가 지속적으로 반려되고 있는데(전자결재) 추가 근로 요청한 기간동안 매일 연차 사용할 경우에는 해결이 되는건가요?

5. 출근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발생연차 조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작년 연차가 모두 소멸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퇴직 시 해당 26개 발생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6:55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네 녹음파일 속 퇴사요청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밝힌 퇴사일까지를 근무종료일로 보아야 하는데, 퇴사일 이후로 무단결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네,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5. 시스템상 연차가 소멸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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