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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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in**0
2023-05-19 04: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연금보험이 연체됐다고 뭐가 날라왔는데 임금은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사대보험 다떼고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사업장에 말해야할까요? 신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4:13
1. 사업장에서 4대보험 등 원천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납된 사실을 알리며 납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3.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한편,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는데(기여금 개별납부),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2. 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납된 사실을 알리며 납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3.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한편,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는데(기여금 개별납부),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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