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0776**2
2023-05-19 03: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리브영 물류센터 양지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공고에는 4대보험 들어간다해놓고는 일용직 고용산재토탈에 조회해보니 고용보험안들어가는거 같네요
조회도안되고 이거 편법으로 하는거맞죠?
급여받을때 3.3 프로떼고 주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신고하면 고용보험 처리해주는건가요??
공고에는 4대보험 들어간다해놓고는 일용직 고용산재토탈에 조회해보니 고용보험안들어가는거 같네요
조회도안되고 이거 편법으로 하는거맞죠?
급여받을때 3.3 프로떼고 주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신고하면 고용보험 처리해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6:39
1. 3.3프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라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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