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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sp2**0
2023-05-19 00: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 주16시간입니다
결근일수가 있어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 매월 1-말일 까지 계산해서 다음달 15일에 월급일인데 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중순까지 일한 달 포함 3개월이라 퇴직금이 적어지나요?
결근일수가 있어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 매월 1-말일 까지 계산해서 다음달 15일에 월급일인데 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중순까지 일한 달 포함 3개월이라 퇴직금이 적어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6:28
1.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결근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은 재직일수에 산입됩니다.
2.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 입사일 22.1.1 퇴직일 23.1.5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734일)
3. 퇴직금 산정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이므로 월 중순 까지 일했다고 퇴직금이 적어지진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일수)
2.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 입사일 22.1.1 퇴직일 23.1.5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734일)
3. 퇴직금 산정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이므로 월 중순 까지 일했다고 퇴직금이 적어지진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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