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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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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온종일
2023-05-19 03: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된 근무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미만 단기알바 형태로 고용됐었는데 2일 나가고 퇴근길에 구두로 해고 당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단기 알바로 고용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사유 정당하지 않음, 구두 해고통보 등의 사유’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단기 알바로 고용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사유 정당하지 않음, 구두 해고통보 등의 사유’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6:44
1.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2개월 미만의 단기알바라도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개월 미만의 단기알바라도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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