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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02**9
2023-05-19 00:16
0
3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편의점에서 오후4시부터 01시까지 토.일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셀프 주유소에서 5.5 금요일 5.6 토요일 총 9시간 교육을 받고 일요일부터 오전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일 주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유소 일을 해보니 평발이 있는 저에게는 발에 피로도가 상당하고 또한 평일에 있는 학업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 5.13 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해 문자로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인에 한달 이상이 걸리니 그때까지는 일을 계속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장 그만둘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번주와 이번주 평일에 피로도가 상당하여 오전수업 출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냥 안나가도 문제가 없을거 같긴 한데, 셀프 주유소 특성상 혼자서 일을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가 나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되는 구조이고 또 그 손해를 주유소에선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말을 해서 그냥 안나간다거나 하기 두렵습니다.

본론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일하러 나가지 않는다고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제가 출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제가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가요?

피곤해서 두서없이 막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6:14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것이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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