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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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70**4
2023-05-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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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발렛알바에 일하고 있었는데 일을 시작할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사항에
‘계약은 현장이 마무리 되기 2주일전에 그 종료를 구두 또는 문서로 을에게 알려야 한다 ’ 조항이 있었고 사인을 하고 약 6개월 조금 안되게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해고통보를 그간 아파서 몇차례 못나온 것과, 다른사업장에서의 결석 일을 듣고 공과사의 구분 문제로 같이 일할 수 없겠다고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조차 제 핸드폰이 고장난이유라며 친구를 통해 해고통지를 받았고 사장님과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일하는 카톡 단체방에서 내보내졌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근무 비율이 높으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출근시간퇴근시간 스케줄에 맞춰 일을 하였고, 복장도 입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점이 걸려서 위 내용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6:10
1. 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종속관계 등)라는 점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주장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는데,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 또는 카톡으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 위반입니다.

3. 명백한 해고이고, 해고예고의무 위반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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