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긴 경력이 없어서 임금체불하는 회사라도 다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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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k1**2
2023-05-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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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허리디스크와 천식을 앓고있어서 나이에 비해 경력이 짧습니다. 괜찮을때 일했다가 심해지면 관두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쉬기엔 치료비가 없고, 일하기엔 아직 아픕니다.. 제일 긴 경력이 10개월이고 그 이후는 8개월, 6개월, 3개월 정도에요. 지금 이 곳에서 일하기전에 면접보러가면 다들 경력이 짧다며 불안하다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직장에선 1년 넘기고 싶었는데 매번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최근에는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는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몇만원씩 뺀다는 기분도 들어요(일하는 시간이 조금 들쭉날쭉해서 계산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월급 몇개월 밀리는 지경에 퇴직금까지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1.제가 회사나 국가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긴 경력이 필요하더래도 월급 밀리는 곳은 관두는게 좋을까요?
3.저처럼 몸이 좋지않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5:12
1. 사업장에서 4대보험 등 원천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납된 사실을 알리며 납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2.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입증자료와 함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청구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체불임금 등이 확인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청년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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