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도중 부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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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16**6
2023-05-18 17:25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존 근무시간은 11시부터 16시까지 5시간 근무.
-카페에서 음료 제조 및 손님 대응 일을 하고 있음.
-일한지 약 12시 반쯤 됐을 때 음료 제조 중 끓인 주전자 표면에 오른 팔 일부분이 닿아 부분 화상을 입은 것을 인지.
-하지만 일이 바빠 즉각 대처 못하고 약 13시 15분 경 직원 및 사장님이 상황 인지하고 바로 얼음찜질, 이후 사장님이 나에게 조퇴하라고 말하셔서 바로 화상전문병원으로 감.(산재보험 가입했으니 내일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심)
-오늘 총 근무 시간은 2시간 15분.
-화상전문병원에선 상처부위가 크진 않고 3,4일정도 경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1차 치료 및 내일 드레싱하러 오라고 함.
ㅡ
1. 산재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는건지?
2. 산재 보험 처리 하기 위해서는 전체 치료 내역서 가져가야 하는건지, 카드 영수증만 가져가도 되는 건지?
2. 어떻게 보상, 지급받는 건지? (월급으로 들어오는 건지)
3. 보상 받는경우, 받기 까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4. 산재 보험은 대부분 입원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실인지?
5. 부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에 일을 못했으면 그것도 보상을 받는 건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
ㅡ
산재는 처음이라..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음료 제조 및 손님 대응 일을 하고 있음.
-일한지 약 12시 반쯤 됐을 때 음료 제조 중 끓인 주전자 표면에 오른 팔 일부분이 닿아 부분 화상을 입은 것을 인지.
-하지만 일이 바빠 즉각 대처 못하고 약 13시 15분 경 직원 및 사장님이 상황 인지하고 바로 얼음찜질, 이후 사장님이 나에게 조퇴하라고 말하셔서 바로 화상전문병원으로 감.(산재보험 가입했으니 내일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심)
-오늘 총 근무 시간은 2시간 15분.
-화상전문병원에선 상처부위가 크진 않고 3,4일정도 경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1차 치료 및 내일 드레싱하러 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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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는건지?
2. 산재 보험 처리 하기 위해서는 전체 치료 내역서 가져가야 하는건지, 카드 영수증만 가져가도 되는 건지?
2. 어떻게 보상, 지급받는 건지? (월급으로 들어오는 건지)
3. 보상 받는경우, 받기 까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4. 산재 보험은 대부분 입원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실인지?
5. 부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에 일을 못했으면 그것도 보상을 받는 건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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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처음이라..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9 16:03
1. 업무상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화상전문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가능)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 작성하여 요양기관(화상전문병원)의 의학적 소견서를 받은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산재승인이 되면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데, 산재승인 이전에 지출한 병원비가 있다면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4. 산재요양 신청 후 승인이 되기 까지는 사안마다 다르나 쟁점이 없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대게 1~2주 안에 결정됩니다.
5.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 가 지급됩니다.
2.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 작성하여 요양기관(화상전문병원)의 의학적 소견서를 받은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산재승인이 되면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데, 산재승인 이전에 지출한 병원비가 있다면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4. 산재요양 신청 후 승인이 되기 까지는 사안마다 다르나 쟁점이 없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대게 1~2주 안에 결정됩니다.
5.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 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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