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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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95**5
2023-05-18 13: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인원 3명
근무일수 6일
월 ~ 금 / 8시 30분 ~ 18시 30분
(점심 12시 30분 ~ 14시 휴게)
토요일 / 8시 30분 ~ 13시 30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이구요
그리고 업주가 건물주라 건물 세금발행 공과금 배분 전산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작년인 22년 4월 입사해서 4대보험 제외 180
그러고 6개월뒤인 10월쯤에 190
그러고 또 6개월뒤인 입사 1년되서 200 받고 있습니다
월차,연차,정기휴가 아예 없습니다
5명미만이라 의무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힘들다했더니 6월부터 월차가 생겼습니다 일단 지금 제 근무에 저 급여가 맞을까요
주휴수당까지하면 더 받아야되는거같은데 총 급여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아 근로계약서는 입사할때 썼고 1년뒤인 저번달에 다시 작성해야되는거 같은데 급여만 200으로 올려준다하시고는 말씀이 없었거든요??다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근무일수 6일
월 ~ 금 / 8시 30분 ~ 18시 30분
(점심 12시 30분 ~ 14시 휴게)
토요일 / 8시 30분 ~ 13시 30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이구요
그리고 업주가 건물주라 건물 세금발행 공과금 배분 전산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작년인 22년 4월 입사해서 4대보험 제외 180
그러고 6개월뒤인 10월쯤에 190
그러고 또 6개월뒤인 입사 1년되서 200 받고 있습니다
월차,연차,정기휴가 아예 없습니다
5명미만이라 의무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힘들다했더니 6월부터 월차가 생겼습니다 일단 지금 제 근무에 저 급여가 맞을까요
주휴수당까지하면 더 받아야되는거같은데 총 급여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아 근로계약서는 입사할때 썼고 1년뒤인 저번달에 다시 작성해야되는거 같은데 급여만 200으로 올려준다하시고는 말씀이 없었거든요??다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8 15:41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세전)
정확한 계산은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고,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세전)
정확한 계산은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고,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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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쿠팡에 있을때 주45시간 5일근무에 주52시간 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 하였고 야간 근무이고 입사와 동시에 1월에서12월 기준으로 년차15일제공 세후 300~270받았습니다. 2년전에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현재 법정근무시간 오바인 것 같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