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쪼개기계약시 퇴직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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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07**7
2023-05-18 12: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6월7일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2개월뒤8월에작성 12월계약만료로 작성됨 1부만작성하여 대표만가지고있음 2023년1월 계약서 작성없이 현재5월18일까지 업무테스트를핑계로 미작성 6월7일이면 1년인데 퇴직금 지급 직급이 아니라고 미지급할꺼라고함 (알바)
잔업 특근시 회사 내부규정이라고 시급 1만원으로책정
주말특근시 평일근무처럼 계산됨
일단 1년은 채우고 그만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 사항으로 관할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대표가 몰랐다고하면그만인가요. 벌금도내고 사람 쉽게생각하는거 혼내주고싶어요
잔업 특근시 회사 내부규정이라고 시급 1만원으로책정
주말특근시 평일근무처럼 계산됨
일단 1년은 채우고 그만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 사항으로 관할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대표가 몰랐다고하면그만인가요. 벌금도내고 사람 쉽게생각하는거 혼내주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8 15:32
1년이상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가 계속되었는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잔업 시(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고 (5인미만은 제외),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4주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업 시(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고 (5인미만은 제외),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4주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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