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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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48**6
2023-05-18 14: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달부터 고기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계약서에는 시급11000원으로
이번달부터는13000원으로 올려준다고 했고요
근데 이번달 갑자기 시간단축에 출근일수 축소
그래서 이런식으로는 못하니 이번달 까지만 다닌다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그만두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보네준다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상한게 직원들 월급에 고용보험 이 안들어가요.
3.3%도 안띄고 보험도 안들어가고?? 이것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시급11000원으로
이번달부터는13000원으로 올려준다고 했고요
근데 이번달 갑자기 시간단축에 출근일수 축소
그래서 이런식으로는 못하니 이번달 까지만 다닌다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그만두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보네준다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상한게 직원들 월급에 고용보험 이 안들어가요.
3.3%도 안띄고 보험도 안들어가고?? 이것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8 15:44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합니다.
시급은 13000원으로 오른이상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은 13000원으로 오른이상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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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가게 업주들 주급 안주려고 단기로 짧게 쪼개기 알바로 쓰려고 해요.구인공고는 그럴싸하게 올려서 사람 구하죠.가면 말이 다르죠?그래도 업장마다 다르니 전화로 확실하게 물어보고 일시작 하세요.무작정 가면 차비,시간 낭비죠.3.3%는 인력회사 에서 중개비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구요.업장 사장들이 떼가면 그건좀 이상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