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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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h**i
2023-05-17 21: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으로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승낙할 경우 절차 진행이 궁금합니다.
(1. 구제 신청에는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 원직복직을 원하진 않는데 원직복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승낙할 경우 절차 진행이 궁금합니다.
(1. 구제 신청에는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 원직복직을 원하진 않는데 원직복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8 15:22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승낙했으면 회사에서 언제부터 다시 회사로 출근하라고 안내가 올 것이고 그 날짜에 맞춰 회사로 다시 정상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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