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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이이이
2023-05-18 03: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임신을 하게되어 외식업이다보니 오랜 근무가 어려울거같아요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출산은 11월입니다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출산은 11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8 15:26
임신, 출산 등 육아로 인해 근무가 계속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됩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해 그만둔 경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산 이후 부터 몇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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