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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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65**6
2023-05-17 2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4시간씩 6일동안 근무하였습니다. (1주평균 24시간)
시급은 9620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준다고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10,500원 이라고 말을하며 3.3프로 공제후 입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퇴사후 제대로 주휴 수당을 계산해서 미지급 되었던 부분을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주휴수당포함 10,500원이라고 미리 통보를 받았으니 받을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9620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준다고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10,500원 이라고 말을하며 3.3프로 공제후 입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퇴사후 제대로 주휴 수당을 계산해서 미지급 되었던 부분을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주휴수당포함 10,500원이라고 미리 통보를 받았으니 받을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8 15:18
주휴수당 포함 10,500원으로 받으신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일부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므로 미처 받지 못한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 후 3년이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므로 미처 받지 못한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 후 3년이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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