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오늘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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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59**1
2023-05-17 19: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퇴근 후,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급날이 15일인데 주휴수당을 주지않아서 달라고 했고, 저번달 월급을 주휴수당까지 다 받고 오늘도 일하고 왔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8 15:16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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