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번 달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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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키리뽈뻬아
2023-05-17 18:05
3
14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하였는데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몇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그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언론 및 미디어에 제보하여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8:20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청산을 조건으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면 반의사 불벌제로 체불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읍니다.
체불금액에 대해 형사처벌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받게 됩니다 소액일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체불사실을 공개할수도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발키리뽈뻬아
    2023-05-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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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 KA_37750**0
    2023-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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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저런 개. 조오가튼..쓰레기가 업주라니. 허허~

  • qkrgidwk5**2
    2023-05-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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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걸러야되요 저도 애먹었다가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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