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2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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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39**4
2023-05-17 17: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습기간 중 2일(11.5시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4일 내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근무처에 문의하였는데 다음달 급여일에 50%만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왜 100%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수습기간 중 2일(11.5시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4일 내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근무처에 문의하였는데 다음달 급여일에 50%만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왜 100%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8:16
수습 기간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으며
해당 임금은 사직일로부터 14일이내 청산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은 사직일로부터 14일이내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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