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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06**1
2023-05-17 17: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2일 근무, 각 6시간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그만두어 대타근무를 나가는 일이 굉장히 잦고, 4개월째 재직하고 있는 현재까지 모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1년간 매달 실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2일 근무, 각 6시간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그만두어 대타근무를 나가는 일이 굉장히 잦고, 4개월째 재직하고 있는 현재까지 모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1년간 매달 실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7:36
사실상 근로한 시간이 주 15간 이상 월 60시간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 1년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 1년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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