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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31**3
2023-05-17 15: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에 퇴사했습니다.
이유는 수년간 같이 일했던 팀원들(저만 회사 소속이 다름) 임금이 2~3달씩 밀리며 퇴직금 또한 못받아 단체로 소송과 시위하며 힘든걸 다 지켜보았고 퇴사자가 많아지면서 제업무도 바뀌고 팀도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던 회사는 임금이 잘나오다가 올해1월부터 임금이 삭감된다는 말과 정리해고등 소문이 떠돌아불안을 느끼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2월 월급날에 퇴사했는데 퇴사날 당일 전직원 급여지연 안내 통보를 받았고 밀린 임금은 2주뒤에 지급되었으며
퇴직금을 받는데 3개월이나(노동청신고) 걸렸습니다.현재 재직자들도 입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고 임금체불기간이 두달을 채우지 못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하는데 정말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유는 수년간 같이 일했던 팀원들(저만 회사 소속이 다름) 임금이 2~3달씩 밀리며 퇴직금 또한 못받아 단체로 소송과 시위하며 힘든걸 다 지켜보았고 퇴사자가 많아지면서 제업무도 바뀌고 팀도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던 회사는 임금이 잘나오다가 올해1월부터 임금이 삭감된다는 말과 정리해고등 소문이 떠돌아불안을 느끼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2월 월급날에 퇴사했는데 퇴사날 당일 전직원 급여지연 안내 통보를 받았고 밀린 임금은 2주뒤에 지급되었으며
퇴직금을 받는데 3개월이나(노동청신고) 걸렸습니다.현재 재직자들도 입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고 임금체불기간이 두달을 채우지 못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하는데 정말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6:40
퇴직전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본인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임금체불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본인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임금체불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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