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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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89**9
2023-05-17 15: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에 알바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2022년 근로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알바했던 곳과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1) 이런 경우 근로소득을 증명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없고, 월급 이체 내역은 있는 상태입니다.
2) 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장님께 서명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1) 이런 경우 근로소득을 증명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없고, 월급 이체 내역은 있는 상태입니다.
2) 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장님께 서명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6:33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지급할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해당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납부를 하였는 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되고 하지 않았다면 근로사실
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발급받아 세무서에 소득세를 소급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납부를 하였는 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되고 하지 않았다면 근로사실
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발급받아 세무서에 소득세를 소급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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