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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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o556
2023-05-17 14: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입사전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 현재 근무하는 매장이 4대보험 미가입 매장이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장님 측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260만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에는 240만원으로 급여를 작성하고 남은 급여 20만원은 따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월 급여날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제때 주지 않았고, 항상 당연히 받아야 하고 먼저 보내줘야 하는 급여를 제가 매번 달라고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통화내용 카톡내용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 한 증거와 급여 내역이 있으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원래는 안 주는건데 개인 사비로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이 260만원이니 그러면 260만원에서 세금 3.3% 제외한 252만원이 퇴직금 아닌가요? 이 부분도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2장을 작성해서 사장님과 저 1부씩 가져가지 않았고, 1부만 작성하여 사인과 서명도 저만 작성하였습니다. 1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계약서는 2022년에 작성하였고 2023년에 다시 작성하자고 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만에하나 일이 터졌을때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장님 측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260만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에는 240만원으로 급여를 작성하고 남은 급여 20만원은 따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월 급여날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제때 주지 않았고, 항상 당연히 받아야 하고 먼저 보내줘야 하는 급여를 제가 매번 달라고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통화내용 카톡내용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 한 증거와 급여 내역이 있으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원래는 안 주는건데 개인 사비로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이 260만원이니 그러면 260만원에서 세금 3.3% 제외한 252만원이 퇴직금 아닌가요? 이 부분도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2장을 작성해서 사장님과 저 1부씩 가져가지 않았고, 1부만 작성하여 사인과 서명도 저만 작성하였습니다. 1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계약서는 2022년에 작성하였고 2023년에 다시 작성하자고 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만에하나 일이 터졌을때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6:29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군요 사업주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내용이 사실이면 유효합니다
귀하가 월급 26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래 안준다고 사업주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시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에 3.3%가 아닌 소득세가 일부 있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당연히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월급 26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래 안준다고 사업주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시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에 3.3%가 아닌 소득세가 일부 있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당연히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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