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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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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54**9
2023-05-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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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백화점 의류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고
새로 생긴 브랜드라 제가 오픈 멤버입니다.
현재는 총 4개의 백화점에 입점해있으며 저희 매장은 매니저, 직원, 평일 알바, 주말 알바 저 포함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저보다 다 경력이 낮으며 저는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근무 시간 : 토,일 8시간(휴게 미포함)
- 시급 : 최저이나 저는 경력도 있고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1000원이 되어 10620원 받습니다
- 추가수당 : 4대보험이 떼이며 주휴수당 포함하여 받습니다
- 궁금한 점 :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따로 기재된 게 없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는 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알아서 주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이건 잘려야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44
1. 근로지 1인이상 사업에서 계속해서 근속한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의 경우 받을수 있읍니다 즉 사유가 해고,계약기간 만료,정년 등이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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