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깃집에서 주4일 매일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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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80**0
2023-05-17 12: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고깃집에서 평일에 주 4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인데 마감에 따라 23시부터 24시 사이에 유동적으로 끝나고있어 매일 근무시간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항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22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번달 월급을 받기전 주휴수당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회사측에선 시급에 주휴수당과 휴게시간30분 쉬는것까지 계산되고,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계약한 노무사에서는 휴게시간 또한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0분으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하루 4시간이상 근무시엔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져야 하고,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임금(9,620원)을 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 주휴수당은 1시간당 380원이 된다는건가요?
여태까지 휴게시간 30분씩 부여 받아서 쉬고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 받으니 헷갈려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저의 근무조건에서
1.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않는지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3.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다해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인데 마감에 따라 23시부터 24시 사이에 유동적으로 끝나고있어 매일 근무시간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항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22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번달 월급을 받기전 주휴수당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회사측에선 시급에 주휴수당과 휴게시간30분 쉬는것까지 계산되고,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계약한 노무사에서는 휴게시간 또한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0분으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하루 4시간이상 근무시엔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져야 하고,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임금(9,620원)을 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 주휴수당은 1시간당 380원이 된다는건가요?
여태까지 휴게시간 30분씩 부여 받아서 쉬고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 받으니 헷갈려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저의 근무조건에서
1.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않는지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3.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다해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37
1.휴게시간은 하루 근무 8시간근무시 근무시간중에 1시간이상,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2..주간 소정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3. 2023년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11,544원이 됩니다
2..주간 소정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3. 2023년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11,54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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