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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91**1
2023-05-17 10: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에서 지원한 축구코치 일이 있었는데
지원한 이후로 좀 나중에 연락이와서
먼저 일주일간(월~토)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며 최저시급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습니다.
일주일동안 30분에서 1시간 일찍 나가 근무준비했지만
일주일 더 보고싶다며 일주일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 하고는 채용거부의사를 밝혔고, 모든 과정에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이에 신고하고 싶은데요. 다음 사유들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채용공고에 없었던 근로형태 제시
3. 휴게시간 미지급(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 휴게시간 미지급이었습니다)
4.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 전 예고 없이 해고
지원한 이후로 좀 나중에 연락이와서
먼저 일주일간(월~토)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며 최저시급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습니다.
일주일동안 30분에서 1시간 일찍 나가 근무준비했지만
일주일 더 보고싶다며 일주일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 하고는 채용거부의사를 밝혔고, 모든 과정에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이에 신고하고 싶은데요. 다음 사유들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채용공고에 없었던 근로형태 제시
3. 휴게시간 미지급(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 휴게시간 미지급이었습니다)
4.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 전 예고 없이 해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27
수습근로기간중 귀하가 거론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모두 위법사실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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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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