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한단다고 1년 되기전 해고통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sungsu0**7
2023-05-17 08:18
1
54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6월 24일 입사 현재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날짜 없으며 주5일 8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중입니다.1년 다가오자 퇴직금 못주겠다고 계약 만료니 그만두던지 퇴직금 포기하고 다니던지 아니면 그만두는 형식으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형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대표는 부동산 사업 하면서 편의점 및 카페 30개정도 운영중이며 퇴지금 문제로 해고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고발도 몇분 하신상태 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상시 그로자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로자의날에도 전부 최저임금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21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요구사항은 모두 부당하므로 거부하고 계속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토록 하는 것이 좋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801**3
    2023-05-17 15:09
    신고하기
    차단하기

    재수없는 사장이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