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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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40**8
2023-05-1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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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부터 근무했는데 한 달 간 제 상의도 없이 근무 시간을 여러번 바꾸시고 4월 마지막주에는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그 알바 때문에 다른 알바 시간도 조정하고 다 맞췄는데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당해서 알아보니 한 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 간 일한 것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건 3개월 이상 일한 알바에 해당된다는데 한 달 간 일한 저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16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30일전)없이 해고되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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