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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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40**8
2023-05-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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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두 장을 쓰고 한 장씩 사장님이랑 알바랑 나눠가지는데 한 장만 써서 제가 카톡으로 근로계약서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사진으로 보관하라며 2차례 넘게 거절하셨고 제가 복사라도 해달라고 한 것마저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사진으로 받았는데 이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14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이행하자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사진으로 교부받았더라도 계약당사자 의 서명이 있고 법정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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