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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110**1
2023-05-17 00:5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매장은 사장님 두 분을 포함한 총 10명이 일하는데요 퇴근은 22:30분 전에 퇴근하거나 시간 좀 오버 되어서 퇴근 하기도 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에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 5일 5시간 총 25시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11
오후 10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그날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그날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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