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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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o556
2023-05-17 00: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 입사전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 현재 근무하는 매장이 4대보험 미가입 매장이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장님 측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260만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에는 240만원으로 급여를 작성하고 남은 급여 20만원은 따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월 급여날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제때 주지 않았고, 항상 당연히 받아야 하고 먼저 보내줘야 하는 급여를 제가 매번 달라고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통화내용 카톡내용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 한 증거와 급여 내역이 있으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원래는 안 주는건데 개인 사비로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이 260만원이니 그러면 260만원에서 세금 3.3% 제외한 252만원이 퇴직금 아닌가요? 이 부분도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2장을 작성해서 사장님과 저 1부씩 가져가지 않았고, 1부만 작성하여 사인과 서명도 저만 작성하였습니다. 1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계약서는 2022년에 작성하였고 2023년에 다시 작성하자고 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만에하나 일이 터졌을때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장님 측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260만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에는 240만원으로 급여를 작성하고 남은 급여 20만원은 따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월 급여날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제때 주지 않았고, 항상 당연히 받아야 하고 먼저 보내줘야 하는 급여를 제가 매번 달라고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통화내용 카톡내용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 한 증거와 급여 내역이 있으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원래는 안 주는건데 개인 사비로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이 260만원이니 그러면 260만원에서 세금 3.3% 제외한 252만원이 퇴직금 아닌가요? 이 부분도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2장을 작성해서 사장님과 저 1부씩 가져가지 않았고, 1부만 작성하여 사인과 서명도 저만 작성하였습니다. 1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계약서는 2022년에 작성하였고 2023년에 다시 작성하자고 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만에하나 일이 터졌을때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서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08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이행하자 않으면 위법입니다
근로게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서명한 게약서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퇴경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이 되면 당연히 사업주가 가입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서명한 게약서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퇴경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이 되면 당연히 사업주가 가입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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