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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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91**3
2023-05-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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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한곳은 휘트니스센터였고 5일정도 나갔습니다.
5일정도 나가면서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씀도 없으셨고 수습기간도 아니였습니다. 면접땐 주업무 티엠업무, 탈의실 청소및관리 회원권상담 및 안내 회원응대가 전부였는데 들어가서 일하다보니까 갑자기 전단지를 만들라면서 시켜서 도저히 이해가안갔고 식대제공 및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제가 급여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보내준다하시고는 하루가 지난 아직 급여는 들어오지않았고 이럴경우 어떤신고들이 가능할까요? 아그리고 퇴근도 11시퇴근인데 5일출퇴근하는동안 11시 이후에 퇴근했고 그렇다고해서 저는 정시 출근한거도아니고 늦어도 10분전엔 도착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3:03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이행하자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할 경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치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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