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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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75**5
2023-05-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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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5,4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근무 중이고
월,화 9:00~20:00
목,금 9:00~19:30
토,일 9:00~13:30,14:00
주말은 직원들 나눠서 토,일 근무 들어가고 한달에 주말 두번은 14:00에 퇴근합니다
오후 6시부터 연장근무 중이며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밖에 없습니다

2023년 4월 급여 명세서
기본금 : 1,705,433원
연장수당 : 344,567원
식대 : 200,000원

실수령액 : 2,010,470원

급여와 연정수당이 맞게 쳐져서 들어온건지 궁금하며
기본금이 최저시급도 안되게 들어온거 같은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2:55
금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주 48시간(월 209시간)에 2,010,580원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 가산금액(50%)을
포함해서 산정 비교하시면 최저임금 미달여부을 알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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