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받는날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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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75**9
2023-05-16 22: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9-5.11일 총3일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여180 만원 +@인센티브
10시-5시근무 1시간 점심시간기준
일하였는데 급여를 다음달 10일 준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일근무 점심시간포함 7시간으로 계산 해야할지 6시간 근무해야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여180 만원 +@인센티브
10시-5시근무 1시간 점심시간기준
일하였는데 급여를 다음달 10일 준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일근무 점심시간포함 7시간으로 계산 해야할지 6시간 근무해야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2:53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이행하자 않으면 위법입니다
점심시간이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다면 무급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할
경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ㅓ
점심시간이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다면 무급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할
경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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