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받는날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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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75**9
2023-05-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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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9-5.11일 총3일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여180 만원 +@인센티브
10시-5시근무 1시간 점심시간기준
일하였는데 급여를 다음달 10일 준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일근무 점심시간포함 7시간으로 계산 해야할지 6시간 근무해야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2:53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이행하자 않으면 위법입니다
점심시간이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다면 무급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할
경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ㅓ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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