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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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ye**0
2023-05-16 23: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6:00-21:00 까지 하루 5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4시간 이상은 법적으로 30분 휴식시간줘야한다고
하루 4시간 30 분으로 임금계산을 했더라구요.
작업장을 떠나서 휴식하거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의자도 없어 앉아있지도 않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4시간 30 분으로 임금계산을 했더라구요.
작업장을 떠나서 휴식하거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의자도 없어 앉아있지도 않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2:58
4시간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하였다면 상응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하였다면 상응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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