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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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75**5
2023-05-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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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14,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 9:00~20:00 (13:00~14:00 점심시간)
수,목,금 9:00~19:30(13:00~14:00 점심시간)
토 9:00~14:00(점심시간 없이)
일 9:00~14:00(점심시간 없이)
주 6일 근무하며 주말 토,일요일은 직원들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 월,화 18:00~20:00
수,목,금 18:00~19:30
18:00 이후부터 항상 연장근무 중인데 연장근무한 수당도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5월5일 공휴일처럼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 근무시 1.5배 안쳐준다고하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총 11시간 또는 10.5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인 한시간 밖에 없는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휴가나 휴가비도 따로 없습니다

2023년 4월달 월급명세서
기본금 1,841,172원
연장수당 763,828원
식비 200,000원

실수령액 2,514,500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본금이 최저시급도 안되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식비는 비과세라 월급(시급)에 비포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2:48
금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주 48시간(월 209시간) 2,010,580원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 가산금액(50%)을
포함해서 산정 비교하시면 최저임금 미달여부을 알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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