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제신청서 신청 취지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albah**i
2023-05-16 21:11
0
15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하려는데 신청 취지를 뭘로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직복직을 원치 않아서 금전보상으로 신청하려했는데
복직을 원치 않더라도 금전보상보다 원직복직 신청으로 하는게 유리하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의 차이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신청하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7 12:43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인것을 인정받아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관계회복이
어려워 원직복직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통해 권리구제하는 제도로서 해고일로부터 판정일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위로금을 고려하여 심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원직복직과 비교해서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