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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44**3
2023-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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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공고 상 세후 금액으로 월~금 8시30분~18시 / 토요일 8시 30분~16시230만원 기재가 되어있어 지원 후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근무 조건이 변경되어 평일은 동일하나 토요일에 8시 30분~14시30분으로 줄어 225만원 세후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시간 적혀있으나 점심 30분 정도 제외하고는 정상 근무 하고 있으며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혹여 근무 시간에 대비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시 어떻게 되고 있으며 많이 받는건지 적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월1일 근무시 유급 휴가 였으나 근무해서 하루 일당치를 더 준다했는데 막상 받으니 세후 69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와 약사가 세후 금액으로 225만원을 준다했는데 연말정산시 본인이 세금을 다 내고 있어서 저는 신경쓸게 없다했는데 급여 명세서 받으니 4대보험 금액이 나가고 있어서 연말정산이 정말 불가한건지 이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7:16
세후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실무적으로 별도의 세금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전급여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어있으므로 약국측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요청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근무시간 확인이 어렵고 저희의 상담 특성상 근무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명세서로도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명세서 상의 내용을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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