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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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0**4
2023-05-16 10: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깃집에서 11:00-23:00 주 6일 근무 하고
평일엔 한시간 휴식 주말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월급이 2,900,000인데 최저도 못 받는거 아닌가요?
제가 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하루 1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이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일엔 한시간 휴식 주말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월급이 2,900,000인데 최저도 못 받는거 아닌가요?
제가 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하루 1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이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7:11
주6일 중 주말근무가 몇일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6일 한시간 휴게를 전제하면 1주간 66시간 근무이고, 1주 기본근무는 40시간, 주휴는 1주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26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50%가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셔서 합산한 금액이 290만원이 적정한 급여인지 확인주시면 됩니다.
-기본근무 : (주40시간+주휴8시간)*4.345주*최저시급(9620원)
-연장근무 : 주26시간*150%*4.345주*최저시급(9620원)
감사합니다.
다만 주6일 한시간 휴게를 전제하면 1주간 66시간 근무이고, 1주 기본근무는 40시간, 주휴는 1주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26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50%가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셔서 합산한 금액이 290만원이 적정한 급여인지 확인주시면 됩니다.
-기본근무 : (주40시간+주휴8시간)*4.345주*최저시급(9620원)
-연장근무 : 주26시간*150%*4.345주*최저시급(962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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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식당인데 5인 이상은 아니면 연장근무 1.5배 아니면 최저시급 ㅟ반은 아닌듯 사장 그리고 일당 알바... 그런 계산법으로 접근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