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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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고싶다
2023-05-16 12: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서요
시급 10,000원을 받기로 했고 주휴수당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기로 했고요 일단 첫 월급이라 사업소득세로 34,150원을 때고 (근데 이건 뭔가요?)
그런데 지급합계가 1,035,000원이 실 수령액이 1,000,850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상해서요 (특이하게 근무지에서 휴식을 유급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요청하니 주휴가 포함되지 않은거라하는데 그래도 계산이 틀려요...
아래는 제가 계산해 본 거 입니다
4/13(월)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4(화)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5(수)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6(목)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7(금)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27.5시간 275,000원
주휴 55,000원 발생
=330,000원
4/10(월) 7:00~12:00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1(화) 7:00~12:00 (휴식 x) - 5.5시간 55,000원
(30분 휴식 대신 30분 일찍 퇴근함)
4/12(수) 7:00~11:30 - 5시간 50,000원
4/13(목) 7:00~11:30 - 5시간 50,000원
4/14(금) (휴무신청)
21시간 210,000원
주휴 42,000원 발생
=252,000원
4/17(월) 7:00~11:30 - 5시간 50,000원
4/18(화) 7:00~11:30 - 5시간 50,000원
4/19(수) 7:00~11:30 - 5시간 50,000원
4/20(목) 7:00~11:30 - 5시간 50,000원
4/21(금) 7:00~11:30 - 5시간 50,000원
25시간 250,000원
주휴 50,000원 발생
=300,000원
4/24(월) 7:00~11:30 - 5시간 50,000원
4/25(화) 7:00~11:30 - 5시간 50,000원
4/26(수) 7:00~11:30 - 5시간 50,000원
4/27(목) 7:00~11:30 - 5시간 50,000원
4/28(금) 7:00~11:30 - 5시간 50,000원
25시간 250,000원
주휴 50,000원 발생
=300,000원
이렇게 계산 해서 세전 1,182,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어찌된걸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 5일 5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11,000원으로 계산하는거라는데 (주휴 포함) 그러면 최저 시급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휴 포함하면 11,544원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주휴 내용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제5조 [임금액 및 구성항목]
① 시급(주휴수당 포함) : 10,000 원 (해당사항에 0표) / 임금적용일: 2023.4.3
② . 임금지급일 및 지급 방법: 일급*근무일수을 산정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일급
`는 월급으로 청해진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일급합계가 달라질 경우 비례 계산된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시급 10,000원을 받기로 했고 주휴수당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기로 했고요 일단 첫 월급이라 사업소득세로 34,150원을 때고 (근데 이건 뭔가요?)
그런데 지급합계가 1,035,000원이 실 수령액이 1,000,850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상해서요 (특이하게 근무지에서 휴식을 유급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요청하니 주휴가 포함되지 않은거라하는데 그래도 계산이 틀려요...
아래는 제가 계산해 본 거 입니다
4/13(월)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4(화)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5(수)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6(목)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7(금) 7:00~12시 (휴식 x) - 5.5시간 55,000원
27.5시간 275,000원
주휴 55,000원 발생
=330,000원
4/10(월) 7:00~12:00 (휴식 x) - 5.5시간 55,000원
4/11(화) 7:00~12:00 (휴식 x) - 5.5시간 55,000원
(30분 휴식 대신 30분 일찍 퇴근함)
4/12(수) 7:00~11:30 - 5시간 50,000원
4/13(목) 7:00~11:30 - 5시간 50,000원
4/14(금) (휴무신청)
21시간 210,000원
주휴 42,000원 발생
=252,000원
4/17(월) 7:00~11:30 - 5시간 50,000원
4/18(화) 7:00~11:30 - 5시간 50,000원
4/19(수) 7:00~11:30 - 5시간 50,000원
4/20(목) 7:00~11:30 - 5시간 50,000원
4/21(금) 7:00~11:30 - 5시간 50,000원
25시간 250,000원
주휴 50,000원 발생
=300,000원
4/24(월) 7:00~11:30 - 5시간 50,000원
4/25(화) 7:00~11:30 - 5시간 50,000원
4/26(수) 7:00~11:30 - 5시간 50,000원
4/27(목) 7:00~11:30 - 5시간 50,000원
4/28(금) 7:00~11:30 - 5시간 50,000원
25시간 250,000원
주휴 50,000원 발생
=300,000원
이렇게 계산 해서 세전 1,182,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어찌된걸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 5일 5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11,000원으로 계산하는거라는데 (주휴 포함) 그러면 최저 시급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휴 포함하면 11,544원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주휴 내용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제5조 [임금액 및 구성항목]
① 시급(주휴수당 포함) : 10,000 원 (해당사항에 0표) / 임금적용일: 2023.4.3
② . 임금지급일 및 지급 방법: 일급*근무일수을 산정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일급
`는 월급으로 청해진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일급합계가 달라질 경우 비례 계산된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7:26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처리하여 3.3%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급10,000원이고 5.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도 1주에 5.5시간이 발생하고,
1주간 주휴를 포함한 급여는 33만원, 1일 일당 환산 시 6만6천원, 주휴 포함한 시급 환산 시 1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가 재정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처리하여 3.3%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급10,000원이고 5.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도 1주에 5.5시간이 발생하고,
1주간 주휴를 포함한 급여는 33만원, 1일 일당 환산 시 6만6천원, 주휴 포함한 시급 환산 시 1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가 재정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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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일당 알바라고 생각해야죠. 5인미만에 정상적인 월급은 없다 나는 일당 알바다 그런 생각으로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 언제든 짤릴수도 있고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 안해도 된다 똥이나 처먹어라 사장넘 새까 뒷말이나 수시로 까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