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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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65**9
2023-05-16 10: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근로 계약서 작성 된 시기보다 일찍 퇴사하고 싶은데 조항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후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30일단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랴 하며,30일간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후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30일단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랴 하며,30일간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7:07
취업규칙상 사직서 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일정기간 사직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연차 산정 또는 퇴직금산정 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 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연차발생 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연차 산정 또는 퇴직금산정 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 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연차발생 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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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되서 급여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