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 두고 싶은데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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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86**3
2023-05-16 05: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월 10일날 5월 26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문자 남겼고 답장은 알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5월 22일 퇴사로 앞당기겠다니까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만두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라길래
설명하기 싫어서 후임이 구해지면 22일에 퇴사하고 안 구해지면 26일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월 수 금 근무라 어제 근무 하고 집에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 드려서 22일에 퇴사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계약서상으로는 퇴사시 최소 14일 이전에 통보해야하고
무단결근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0일날 퇴사의사를 밝혔고 23일이 14일이 되는날이니 22일까지 근무하고 23일 이후로 근무를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을 하러 안나가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재가 하는 일이 학원 질의응답 및 채점해주는 일입니다.
5월 10일날 5월 26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문자 남겼고 답장은 알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5월 22일 퇴사로 앞당기겠다니까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만두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라길래
설명하기 싫어서 후임이 구해지면 22일에 퇴사하고 안 구해지면 26일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월 수 금 근무라 어제 근무 하고 집에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 드려서 22일에 퇴사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계약서상으로는 퇴사시 최소 14일 이전에 통보해야하고
무단결근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0일날 퇴사의사를 밝혔고 23일이 14일이 되는날이니 22일까지 근무하고 23일 이후로 근무를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을 하러 안나가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재가 하는 일이 학원 질의응답 및 채점해주는 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7:02
계약서 상 최소 14일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그것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서에 무단결근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학원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진행 자체도 비용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4일의 기간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아무쪼록 원만히 퇴사에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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