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안되게 기본금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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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75**5
2023-05-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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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14,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 9:00~20:00 (13:00~14:00 점심시간)
수,목,금 9:00~19:30(13:00~14:00 점심시간)
토 9:00~14:00(점심시간 없이)
일 9:00~14:00(점심시간 없이)
평일이나 주말에 공휴일 근무시 1.5배 안쳐준다고하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기본금 1,841,172원
연장수당 763,828원
식비 200,000원

실수령액 2,514,500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본금이 최저시급도 안되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에 맞춰서 달라고 했을때 사업주가 식비 없앤다고 하면 법에 걸리는 문제인가요?
점심시간엔 일하는 시간 아니라고 총 11시간 근무인데 10시간 근무로 쳐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6:48
월화수목금토일 근무시간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주7일을 근무하시는건지 아니면 주 근무일수가 근무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근무가 주40시간이라는 전제일때, 최저임금법상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식대 20만원 중 1%(20,105원)를 초과하는 금액(179,895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근무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근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때하여는 1.5배로 가산하여 지급됨이 마땅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해석되며 급여 산출 시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하셨다면 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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