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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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44**7
2023-05-15 2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 주민세, 소득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도 4대보험에 포함되는건가요? 소득세가 무려 35.620원이나 때고요 이런건 첨 내봐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6:37
4대보험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4대보험과는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의 소득 구간 및 부양자 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명세서 상에 과세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로 접속하셔서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로 확인)
입력하시면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4대보험과는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의 소득 구간 및 부양자 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명세서 상에 과세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로 접속하셔서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로 확인)
입력하시면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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