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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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eous**1
2023-05-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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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41,4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 14일 ~ 5월 8일까지 일을 했는데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월 5월은 만근을 안 했으니 연차수당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4월달에는 전부다 출근을 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연차수당이 빠져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6:31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14일 입사하였다면
3/14부터 1개월씩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1개월 개근에 대하여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14~4/13까지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기간 중 만근하였다면 1개가 발생하게 되고
4/14~5/13까지 근무하지 않고 5/8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1개월 개근이 성립하지 않아 해당기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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