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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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으
2023-05-15 19: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휴게시간 포함 9시간 반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의 90%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2개월간 근무했고 퇴사하려는데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이라 지금 연차는 못주고
3개월 뒤 수습끝나고 연차 3개를 한 번에 주는거라고
퇴사하는 저는 연차를 못받는거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의 90%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2개월간 근무했고 퇴사하려는데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이라 지금 연차는 못주고
3개월 뒤 수습끝나고 연차 3개를 한 번에 주는거라고
퇴사하는 저는 연차를 못받는거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6:28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 2개월을 근무하였고 결근한 적이 없으셨다면 연차2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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